검색결과
-
영덕군,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돌입▲ 영덕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현장 = 사진설명 영덕군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 검사를 다음 달 8일까지 시행한다. 결산 검사는 재정감사의 일환으로, 예산집행과 관련한 회계업무의 정확성, 적법성, 효율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인 김성철 영덕군의원을 비롯해 분야별 경험이 풍부한 3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해당 위원들은 법령 등에 따라 회계사무가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점검하고 결산서 상의 세입·세출이 금고 등의 자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실적과 재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애초 계획에 따라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박은정 재무과장은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통해 재정집행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영덕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 모집▲ 영덕군청 전경 = 사진설명 영덕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다양화하고 관내 업체들이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농·축·임·수산물, 농·축·임·수산 가공품, 제조 물품, 관광·서비스 등 4개 분야이며, 신청 자격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을 생산·배송할 수 있는 업체다. 다만,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판매하기 위해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다. 접수는 이달 16일 18시까지 영덕군청 재무과 세입관리팀(☎730-6774)을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덕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영덕군, 자동차세 4.58% 할인받는 연납제도 적극 홍보▲ 영덕군청 전경 = 사진설명 영덕군은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의 지방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권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누어 내는 자동차세를 1월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납부하면 약 4.58%가 공제되는 혜택이 있다. 연납 신고납부는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는 1년분의 4.58%, 3월 3.74%, 6월 2.49%, 9월 1.24%로 절세효과가 줄어든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이후의 자동차세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며, 주소지를 변경해 다른 자치단체에 전출한 경우에는 연납자료가 통보돼 다시 자동차세를 낼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려면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해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세액의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
영덕군, 24년 본예산안 역대 최초 6,000억 원대 돌파▲ 영덕군청 전경 = 사진설명 영덕군은 지난해 5,972억 원에서 193억 원(3.23%) 증액된 6,165억 원 규모의 2024년 본예산안을 지난 20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영덕군의 내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3% 늘어 27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2% 늘어 2,262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국세 수입 저조 등으로 자치단체 이전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 속에 지방교부세의 경우 13% 감소한 2,537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영덕군은 사전에 이를 대비해 자체 사업에 대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중점 투자 분야를 선별해 예산에 편성하는 등의 체계적인 재정 효율화 작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내년 세출예산 편성은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영덕 건설’이라는 군정 방향을 역점에 두고 자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행사·축제성 경비 10% 삭감, 경상경비 20% 삭감 등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했다. 또한 민선 8기의 공약사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경제 활력 사업, 인구구조 변화 대응 사업 등의 현안과 소하천정비 및 도시침수 대응같이 군민 안전과 관련된 재난안전관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방채 200억 원을 발행함으로써 건전재정과 성장동력을 모두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영덕군의 노력은 제한된 재원을 효율화해 중점사업에 대한 내실화를 다지고 공모 선정 등으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본예산이 역대 최초로 6,000억 원대를 돌파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자세하게는, 영덕군의 이번 본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 5,839억 원으로, 주요 분야별로 △공공행정과 공공질서 안전, 교육 분야 848억(14.5%) △문화·관광 분야 418억(7.1%) △환경·보건 분야 737억(12.6%) △사회복지 분야 1,227억(21.0%) △농림·해양수산 분야 1,123억(19.2%) △산업·중소기업, 교통·물류 분야 313억(5.3%) △국토 및 지역개발 506억(8.6%) △예비비와 기타 분야 667억(11.4%)이 각각 편성됐다. 주요 현안별로는 △9개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0억 △관어대 이색풍경 웰니스관광지 조성사업 44억 △어촌뉴딜300사업(대진1항, 병곡항) 54억 △풍수해생활권(괴시·벌영, 병곡) 종합정비사업 191억 △자연재해위험지구(구미리, 강구4-A, 금호들, 병곡면) 정비사업 122억 △영덕강구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66억 등이다. 이밖에 특별회계는 총 325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284억 원, 기타특별회계에 41억 원이 책정됐다. 영덕군의 2024년도 본예산안은 영덕군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8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영양군, 내년도 본예산 3,793억원 편성, 의회 제출▲ 영양군청 전경 = 사진설명 경북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역대급 세수 감소에 민생안정과 주민복지를 최우선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3,793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의 3,883억 원보다 90억 원(2.32%) 감소한 규모로, 일반회계가 3,442억 원으로 올해 대비 45억 원(1.29%) 감소했고 특별회계가 351억 원으로 45억 원(11.36%) 감소했다. 군은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금년 예산 대비 400억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5.6억 원, 공공운영비 13억 원, 국내여비 2억 원 등 경상경비를 감액하고, 시설비를 64억 원 감액하는 등 공정률을 고려해 신규 사업보다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했다. 이러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6억 원 증액 등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하고 민간자본이전 9억 원 증액 등 민생안정 정책을 최우선 반영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사업 추진을 기본 목표로 두고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사회복지분야 669억원(+15.29%),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44억원(+77%), 농림해양수산분야 752억원(+3.2%), 국토및지역개발분야 348억원(-12%), 교통및물류 211억원(-14%) 등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전쟁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속에서 세수마저 감소되는 삼중고에 처하였지만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과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을 통하여 이 재정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의회에 제출된 2024년도 본예산안은 영양군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경북도, 납세자 권익신장 위한 열띤 토론의 장 열어▲ 납세자 권익 신장 토론회 = 사진설명 경북도는 지난 7일 도청 동락관 세미나홀에서 도와 시군이 함께 모여 「2023년 경상북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세 법령 개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신세원 발굴 등을 위해 열렸으며, 경북도 주관 제도개선 자체 토론회는 최초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최 취지에 맞게 납세자 권익신장 및 신세원 발굴 과제가 다수 제출돼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에 앞서 제출된 제도개선 과제는 △지방세기본법 5건 △지방세징수법 1건 △지방세법 17건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1건 등 지난해에 비해 25% 증가한 총 30건의 과제가 제출돼 제도개선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논의된 여러 과제 중 농업인들을 위한 과제인 농업용 감면대상 시설의 확대, 농업법인 감면요건 개선을 주제로 한 과제가 토론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연대납세의무자 납부확인서 발급 개선, 상속 취득세 관련 제도개선, 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 등 경북도의 지방세 정책 기조가 과세관청 중심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과제들도 다수 있었다. 또, 의료혜택은 받지 못하고 의료폐기물의 처리 부담만 지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을 꼬집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과제도 논의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보완하고, 제출한 과제가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북도가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가 행정안전부에서 채택될 경우 지방세 관계법의 정부안으로 제출되고 국회 의결을 통해 법제화된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높아진 도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세금정책도 변해야 한다”며, “지방시대에 도민 중심의 지방세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주시, 3월 2일부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접수▲ 경주시청 전경 = 사진설명 경주시는 보일러 연소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내달 2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원규모는 일반가구 670대, 저소득층 30대 이며, 지원 금액은 각각 일반가구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 이다. 또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보일러는 지역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에 한해 이번 지원사업(60만원/대) 외 추가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열효율이 높고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을 일반보일러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여주는 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또는 열량 6만1900kcal)를 설치하는 경주시 소재 주택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세입자이다. 접수는 예산 소진시 까지 건축물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경주소식/고시공고)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054-779-638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는 가정에서부터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보일러를 교체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 고 말했다.
-
영덕군,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시행▲ 영덕군청 전경 = 사진설명 영덕군(군수 김광렬)은 가정에서 난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일반 보일러는 연소 시 질소산화물(NOx)을 다량 배출시켜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을 유발하지만, 저녹스 보일러는 질소산화물을 평균 173ppm에서 20ppm으로 획기적으로 낮추고 열효율마저 높아 연간 최대 13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지원 대상이 되는 저녹스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시간당 증발량이 0.1톤(열량 6만 1,900k㎈) 미만인 보일러이며, 23년에 설치‧신청한 보일러에 한정된다. 환경표지 인증 확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상담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일반 가정 200대와 저소득 가정 35대를 합쳐 총 235대이며, 1대당 지원 금액은 일반 가정 10만원과 저소득 가정 6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덕군에 거주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이며, 보일러 설치 전·후 온라인 시스템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영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고향사랑기부제 공급업체 공개모집 포스터 = 사진설명 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가 내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급업체를 공개모집 한다. 시는 지난 22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공고를 영주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 품목으로는 농‧축‧임산물, 가공식품, 제조품 등에 총 23가지 품목이며, 참가 희망 업체는 1개 품목에 대해서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서류 접수는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세무과 세입관리팀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공모에 참여한 업체를 평가해 12월 중순까지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한 뒤, 공급업체 교육을 실시하고 고향사랑e음(고향사랑기부 종합정보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하는 등 올해 말까지 제도 시행 준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에 역량 있는 지역의 생산자 및 공급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제도의 안착과 답례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 전국 동시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이 그 지자체에 기부(개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하면 세액 공제(기부액의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하여 16.5% 추가 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에서는 제도가 시행되면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더불어 조성된 재원을 주민복리사업에 사용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영덕군, 내년 예산안 5,972억원 편성...올해比 847억 증액▲ 영덕군청 전경 = 사진설명 영덕군은 내년 본예산을 올해보다 847억원(16.5%) 증액된 5,972억원으로 책정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영덕군의 내년 세입은 국세·지방세 개선을 통해 지방소비세 115억원 등이 증가한 영향으로, 지방세는 올해 대비 7.6% 증가한 260억원, 지방교부세는 22% 증가한 2,942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9.6% 증가한 2,040억원으로 나타났다. 민선 8기 들어 첫 본예산 편성인 2023년 세출예산은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영덕 건설’이라는 군정 방향에 역점을 두고 편성됐으며, 영덕군은 증액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별도의 지방채발행 없이 각종 공모사업과 국·도비 확보를 통해 이를 확보하고 채무까지 상환하는 초과 목표를 달성해 건전재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영덕군의 이번 본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 5,692억원으로 △공공행정과 공공질서 안전, 교육 분야에 767억원(13.5%) △국토 및 지역개발에 497억원(8.7%)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92억원(19.2%) △산업·중소기업, 교통·물류 분야에 450억원(7.9%) △문화관광 분야에 513억원(9.0%) △사회복지, 보건, 환경 분야에 1,696억원(29.8%) △예비비와 기타분야에 677억원(11.9%)이 각각 편성됐다. 또한 특별회계는 총 280억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224억원, 기타특별회계에 56억원이 책정됐다. 영덕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22일 제292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